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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26 18:17 수정 : 2009.07.26 18:17

김혜옥씨

근로정신대 소송 김혜옥 할머니 별세

일제 강점기 때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출신 김혜옥(사진)씨가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별세했다. 향년 78.

김씨의 사망으로 생존해 있는 근로정신대 출신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고인은 나주초교 6학년 때인 1944년 5월말 일본인 담임 선생님의 회유로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다. 당시 13살이었던 고인은 해방 후 귀국할 때까지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을 했다. 당시 나주에서 강제로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사람은 고인을 비롯해 모두 24명이었다.

고인은 99년 3월 1일 동료 피해자들과 유족 등 8명의 이름으로 일본과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명예회복을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11일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려 생전 억울한 한을 풀어보고자 했던 그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다. 고인은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해왔다. 그는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발인은 27일이며, 장지는 국립5·18 민주묘지다. 광주/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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