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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12 20:31 수정 : 2013.06.13 08:27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김홍도(75) 목사

공금 횡령과 교회 세습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김홍도(75·사진) 목사가 위조 문서를 증거물로 법원에 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위조해 만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 목사와 금란교회 사무국장 박아무개(65)씨를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선교단체로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여명 규모의 교회를 짓는 조건으로 50만달러(약 5억7000만원)의 헌금을 받았다. 그러나 금란교회가 북한에 교회를 짓지 않자 해당 단체는 미국의 ㄴ법무법인을 통해 50만달러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미 법원은 김 목사 등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1418만달러(약 16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5월 국내 ㄱ법무법인을 선임해 미 법원 판결 내용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이 재판에서 금란교회 쪽은 “(원고 쪽 변호를 맡은) ㄱ법무법인이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었는데, ㄱ법무법인이 당시 사건 자료 등을 미국 재판 진행중 ㄴ법무법인에 제공해 패소한 것”이라며 그 증거로 ㄱ법무법인이 작성한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ㄱ(법무법인)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ㄱ법무법인은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김 목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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