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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7.08 19:23 수정 : 2015.07.08 19:23

종단에 “공명정대하게 처리” 요구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근무하는 재가자들로 구성된 종무원조합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 복권을 다시 검토해 처리할 것을 종단에 요구했다. 종무원조합은 8일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1994년 종단개혁 당시의 개혁정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종헌·종법과 종도들의 공의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을 종단 쪽에 요청했다.

종무원조합은 7일 ‘재가종무원 대중공사’를 통해 2시간에 걸쳐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종헌종법 수호와 적법한 종무 집행을 위한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의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멸빈(승적의 영구박탈) 징계를 받은 서 전 총무원장은 지난달 조계종 재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돼 승적이 복권된 바 있다.

한편, ‘조계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5차 대중공사에서 서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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