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 교수 아들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42) 경희대 법대 교수는 14일 서울고법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 “국가권력의 희생자, 의문사 등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은 진정한 화해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고, 국가정보원이 동의하면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진정한 화해를 하고 싶다”고도 했다. 또 이번 판결로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를 두고 사법부가 제 몫을 한 만큼 행정부와 입법부도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당연한 일이 왜 이다지 오래 걸렸나’ 생각하면 착잡하기만 하다”며 “국가한테 책임이 있다는 게 오래전에 알려졌는데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온 행정부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판결이 확정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모두 인권교육과 관련된 장학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권교육, 인권재단 설립이 어머니의 소망”이라며 “인권을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자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주고, 국정원·군·경·검찰에서의 인권 연구를 장려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배상금을 쓰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최 교수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진정한 화해를 말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화해하자는 것인가? = 의문사위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화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보상과 명예회복 조처, 가해 기관의 사과 등이 화해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아무런 견해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화해의 방법을 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장학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은? = 승소를 확신하지 못해 구체적인 준비는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항상 원했던 것이다.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은 아니다. -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발표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나?= 화해를 위해서는 법원에 이 사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의문사위가 100%는 아니지만 진상을 밝혔다. 그렇지만 그 뒤 국가에서 아무런 조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손해배상 청구소송밖에 없었다. 국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고 하면 남는 길은 대법원에 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어쩔수 없이 가는 것이다. -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 민주화 보상법의 성격이 ‘배상’의 의미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에 대한 보상이어서 나는 반대하는 쪽이었다. 의문사의 성격상 이들 모두 국가로 인한 피해·희생자인데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보상하고, 만일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피해를 봤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만 의지할 수 없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