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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성범죄자 처벌 및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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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신상공개…미 ‘메건법’ 대표적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에게 참혹하게 숨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성폭력범의 처벌 수위와 관리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거세수술을 통한 ‘응징’이나 ‘약물주입’ 방안 등 극단적 대안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사회적 보복’이나 또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책과 대안이 선정적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문제를 희화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가장 강력하고 주목받는 처벌을 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 이 나라의 대표적 성범죄자 처벌법은 ‘메건법’이다. 1994년 뉴저지주에서 당시 7살이었던 메건 캔거라는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 전과가 2번이나 있는 이웃집 어른에게 성폭행 당한 뒤 피살됐으나, 이전에 누구도 범인이 어린이성범죄 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는 메건 부모의 주장에 찬성 여론이 들끓었고, 성범죄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이 법이 1996년 생겨났다.
그러나 시행 초기 성폭행범 출소 뒤 이주를 할 경우 새로 이사한 마을 주민들에게 △방문 통지·우편 통지·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신문 공지란 이용 △전단지 배포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시 전달 등 ‘적극적 공개’ 방법을 놓고 이중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중처벌 논란’ 일자 인터넷·책자등 소극적 공개대부분 엄격하나 ‘극단적 대안’은 희화화 우려도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메건법에서는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범죄자 명단제공 인터넷사이트 운영 △800, 900 등 무료전화 운영 △책자나 시디롬(CD-ROM) 제공 등의 소극적 공개방법을 택하고 있다. 미국 미시시피주는 아동 성폭행범의 얼굴을 도로변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역중인 성범죄자 얼굴과 이름을 100여개의 광고판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범죄사실도 넣을 방침이라고 에이피(AP) 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지만 여론은 사회적 병리현상의 척결에 기울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도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선 관대하지 않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경찰(인터폴)을 통해 외국경찰과 협조체제까지 갖추고 있다. 프랑스는 성범죄와 살인, 유괴 등 7년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가석방될 경우 위치추적시스템(GPS)을 부착한 이동전자팔찌를 최대 6년 동안 차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이란 비난을 없애기 위해 전문가 판단과 본인 동의하에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전자팔찌는 스위스, 미국, 호주 등에서 성범죄자를 감시를 강화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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