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3.23 21:15 수정 : 2006.03.23 22:04

“정신지체 전학강요”
“학교 책임없다 각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채아무개(13·경남 진주)군은 지난해 3월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담임교사가 채군에 대한 교육 여건이 안 돼 있다며 전학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채군의 부모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사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ㄱ중학교에 장애 학생을 입학시킨 4명의 학부모는 올해 2월 예비소집일에 따로 교실에 불려갔다. 학교에서는 “학교와 관련한 외부 행사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학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내밀었다. 일반 학생들에게는 받지 않는 각서다. 김경애 장애인참교육부모회 대표는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이런 각서를 자주 받는다”며 “장애 학생들에 대한 고민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부모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에게 전학을 강요하거나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는 등 교육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차별 사례 181건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소속 회원 30여명은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11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며,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새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목표로 전교조, 노들장애인야학,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40여개가 연대해 만든 단체다.

이날 사례를 발표한 김동해 경남장애인부모회 조직관리팀장은 “특수교육진흥법상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 조항이 있지만, 학교에서 전학을 요구해 강제로 전학당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주로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돼 있고, 의무사항이 거의 없다. 장애 학생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체계도 미약한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애꿎은 장애학생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명의 학부모와 장애 학생들이 “장애인도 교육받고 싶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참가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