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8.2% 증가
연간 문서당 감청협조 전화번호도 늘어
통신업체가 작년 하반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협조 건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나 수사관서장의 승인만으로 인적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늘었다.
또 연간 기준으로 감청 협조 건수는 감소했으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되레 늘었다.
특히 작년에 감청 협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 통신자료 요청 문서 1건당 기입된 전화번호 수가 증가, '끼워넣기식' 수사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작년 하반기 감청협조 등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109개 통신사업자들의 전체 감청협조 문서 건수는 전년 동기의 696건에 비해 38.6% 감소한 427건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연간기준으로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 문서 건수는 2004년 1천613건에서 2005년 97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 수는 3천90건으로 전년 대비 14.1% 감소했으나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5.17건에서 7.24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감청협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8.74건으로 전년의 5.67건 보다 늘었다. 특히 국정원의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12.65건으로 전년의 9.27건에서 12.65건으로 증가, 수사기관 중 가장 많았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작년 하반기 8만4천235건으로 전년의 9만6천338건 대비 12.6% 줄었다. 이처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감소한 것은 작년 8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변경된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를 보면 2004년 17만6천830건에서 2005년 19만5천369건으로 늘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2004년 4.12건에서 2005년 4.1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 작년 하반기 가입자의 단순 인적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6만7천768건으로 전년동기(15만5천36건) 보다 8.2%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2004년 27만9천929건에서 2005년 34만2천77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 수사관서장이 결재한 제공 요청서만으로도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 역시 2004년 6.82건에서 2005년 9.31건으로 늘었다. 정통부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한 장에 여러 통신사업자가 협조 업체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업체로부터 협조건수를 집계해 발표하는 문서건수는 법원이 실제 발부한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2004년 하반기 117건이었던 휴대전화 감청이 지난해 하반기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수능부정 사건 이후 이통사가 문자메시지를 보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6개 사업자, 별정통신 26개 사업자, 부가통신 67개 사업자 등 총 10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김경석 국기헌 기자 ks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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