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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5 20:45 수정 : 2006.05.15 20:45

크기 키워 서울5곳 시범설치
노란색 점멸등도 2개 달아

경찰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기로 하고 서울 시내 초등학교 5곳에 시범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새 표지판은 세로형의 경우 가로 90㎝, 세로 140㎝ 크기이고, 위아래에 지름 35㎝ 크기의 노란색 경고 점멸등(깜빡이등)이 하나씩 달려 있다. 기존 표지판은 가로 60㎝, 세로 60㎝ 가량 크기에 깜빡이등이 없다.

경찰은 동대문구 안평초교, 강동구 성내초교, 송파구 거여초교, 영등포구 당중초교, 도봉구 오봉초교 등 5곳에 새 표지판을 세웠고, 사고예방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적으로 넓혀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지름 300m 이내 통학로에 지정되는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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