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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8 10:04 수정 : 2006.05.18 10:04

최종 판단 전 의견 수렴…판례 확립 주목

신체의 성(性)과 인식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전환증이 있으면서도 호적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성별정정 문제의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대법원 심리가 사상 처음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상고심 계류 중인 성전환자 3명의 호적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공개 심문을 했다.

이번 심리는 소송을 낸 성전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비공개로 열리지만 의학계, 종교계 전문가들이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주제로 심도있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새만금 소송 등 공개변론 사건처럼 비중있게 다뤄졌다.

의학계에서는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이무상 교수가, 종교계에서는 국가발전기독연구원 원장인 박영률 목사가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1,2심에서 다뤄진 호적 성별정정 신청 사건에서는 인간의 성은 태아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남성 xy, 여성 xx)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성염색체론'과 생식능력이 없더라도 신체 외형은 물론 심리적ㆍ정신적인 성, 주관적ㆍ개인적 성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충돌했다.

발표에 나설 박영률 목사는 "창조자가 성이나 심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생각을 바꿔야지 수술을 해서 해결하는 것은 안된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다보면 절대 다수의 성 정체성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이무상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과 감정이다. 성전환증은 질병이다.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다음 법원에서 전환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맞다"며 성 역할론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다.

대법원은 비공개 심문에서 제기된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어서 들쭉날쭉 이뤄져 온 하급법원의 성전환자 성별 정정신청 등 사회적 성(젠더ㆍGender)을 둘러싼 논란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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