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12 09:36
수정 : 2006.06.12 09:36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을 거부하고 남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한 여성이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줄 것을 신청한 사건이 다음주 대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비공개 심문에서 제기된 성전환자 호적정정 에 대한 찬ㆍ반 견해를 바탕으로 22일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A씨는 2003년 법원에 성별 변경과 호적정정을 신청했지만 1ㆍ2심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에는 성(性)의 개념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후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을 다뤘던 1,2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 정신적인 면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엇갈린 결정과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을 결정한 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적정정을 신청한 2명의 사건도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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