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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04 11:18 수정 : 2006.07.04 11:18

보험개발원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상 부여된 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보험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료, 보험 가입금액, 상해.질병 등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 나이, 보험가입 내역 등 통계 정보만 있으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한데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가입자의 개인 식별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보험업법이나 신용정보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법은 교통법규 위반 실적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을 위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보험 사기 유의자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53억건의 보험 계약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보험 사기 유의자와 관련된 계약은 9천만건이다.

더욱이 보험개발원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가입자의 개인 식별 정보까지 수집.활용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 가입자의 신용정보 열람과 정정 청구권 등 신용정보법상 엄격한 개인 신용정보 보호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또 보험개발원은 순보험요율 산출과 보험금 이중 지급 등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자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현재 가입 청약서에 신용정보 제공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고도 보험개발원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도 아닌 보험개발원이 광범위하게 가입자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순보험요율 산출은 연령과 성별 등 일반적인 통계 정보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정확한 순보험요율 산출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청약서상 동의를 받아 개인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다"며 "보험 산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향후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이용도 필요하다"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동의받은 정보만 수집, 활용할 수 있고 가입자의 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순보험요율 산출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기 유의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경우 보험사의 요청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 관행적으로 주고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보 제공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하고 보험 사기나 보험금 이중 지급 방지 등을 위한 정보 집중은 금융감독원이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손.생보협회가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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