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06 08:16
수정 : 2006.07.06 08:16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청계천을 지나는 시민들이 폐쇄회로TV(CCTV) 촬영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운영시간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라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청계천에 설치한 CCTV(16대)가 시민들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진정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면서 사전, 사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청계천에 설치된 CCTV 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방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는 1개월 후 자동삭제되는 등 적절히 관리되고 있어서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관계자는 "공공장소에 CCTV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안내문을 붙이는 것만으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기자회견 등 대응책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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