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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일률적 종교행사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사전 공지나 동의없이 유치인들이 일률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에 대한 종교행사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모(37.여)씨 등 5명이 지난 5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는데 교인들이 찾아와 큰 소리로 예배를 보기에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예배를 강행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진정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유치장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식이 거행되면 이를 원하지 않는 유치인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게 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종교행사의 공지 및 참여의사 등을 묻는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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