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원짜리 들 때 자기부담 25%면 농민 1년에 18만원 내 벼농사는 전체 농지 면적의 53%를 차지해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농가수익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이르는 농경지 9275㏊가 물에 잠기고 2670㏊가 유실·매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벼농사 피해로 추정된다. 농민들의 숙원인 재해보험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지만 계속 미뤄오다, 2005년 논벼 보험화에 대한 연구용역(보험개발원)을 계기로 진전되고 있다. 그해에 추곡수매제가 폐지된데다 농산물 개방 등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농가소득 안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품 개발은 여전히 만만찮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 30조원 가운데 논벼는 9조~10조원에 이를 만큼 규모가 너무 커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과수는 낙과 수를 세면 그만이지만, 벼농사는 지역적 범위도 넓고 정확한 산정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어려운 점이다. 허태웅 농림부 협동조합과장은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 3년 동안 시험적으로 시행해 본 뒤 2009년에 농민들에게 상품을 내놓는다는 일정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7개 과수 품목(사과·배·포도 등)에 대한 농산물 재해보험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충남 논산에서 배 과수원을 하는 한 농가는 올해 3월 보험료 51만원을 냈는데, 이달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봐 보험금 2300만원을 곧 지급받을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논벼 재해보험 제도를 의무가입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