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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08 19:20 수정 : 2006.08.08 19:20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체격조건을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조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 쪽에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시민 김아무개(49)씨가 올해초 고1학년 아들이 간호장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문의했으나 “남학생은 뽑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인권위에 진정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 쪽은 “신입생 체격조건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완화하겠지만, 남학생 입학 허용 여부는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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