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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3 12:01 수정 : 2006.09.03 12:01

교도소의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직원들을 위해 밥을 짓는 일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기획예산처는 3일 교도소 직원식당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관행을 없애고 민간 조리원이 식당일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내년에 27개 교도소 직원 식당에 모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2008년까지 민간조리원 채용을 전국 47개 교도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성추행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여성 재소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전국 47개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기결수 1천371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교도소 직원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직원을 위해 밥을 짓는 것은 건국 이래 계속됐던 관행이다.

그러나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기결수.미결수를 위해 밥을 짓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의 식사는 남성 수형자들이 만든다. 준비해야 하는 식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성 수형자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여성 재소자들이 동료가 아닌 교도소 직원들을 위해 밥을 지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더욱 문제는 교도관 식당이 남성 교도관과 여성 수형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예 남성교도관이 여성 재소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여성 수형자와 남성 교도관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식당 외에 징역생활로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는 `분류 심사실'이 있는데, 이 곳에도 투명 유리문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여성 재소자 간의 불형평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직원식당에 배치된 여성 재소자는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오후 7시30분까지 14시간 동안 300여명 가량의 교도소 직원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밥짓기, 양파 다듬기, 감자껍질 벗기기, 배식, 설거지 등을 하느라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여성 재소자는 제빵 직업 훈련장에 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빵기술을 익히는 등 출소 후를 준비하며 여유롭게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식당일을 하는 재소자와 그렇지 않은 재소자 간의 생활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동안 종종 있었다"면서 "이번에 민간 조리원을 채용키로 한 것은 이런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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