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9월27일자 사설
|
<헤럴드경제>도 27일 사설 ‘자중지란 인권위, 있어야 하나’에서 인권위 폐지론을 주장했다. 사설은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폐지,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이라크 파병 반대 등 갈등과 반발을 무릅쓰고 비상식적인 권고안을 거침없이 쏟아냈다”며 “군사독재 시절 핍박받던 인권과 지금의 인권은 많이 달라졌고, 인권위 업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등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며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남겨둘 이유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해 나갈터” 인권위는 28일 ‘위원장 사퇴 사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어 조선·헤럴드경제 사설을 반박했다. 인권위는 “위원장 사퇴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와 관련 깊이 자성하는 한편 인권위 구성원으로서의 자세와 의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다잡아 인권호보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사퇴 배경에 ‘노선 갈등’이나 ‘운영방식 비판’ 등 논란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자유롭게 논의되는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요체로 하고 있다”며 “활발한 내부논의 구조를 진보와 보수의 대립, 내분으로 보는 시각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일부 신문이 위원회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인권위는 과도기적 성격이 아니며, 이는 출범 5년간 위원회에 들어온 2만건 이상의 진정접수 실적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많은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관심과 제도화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 등을 볼 때 상시적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재 인권위 홍보팀장은 “조선일보의 사설은 인권위의 역할과 성격을 오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며 “인권은 종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행정적 문제에서의 고충을 처리하는 곳으로 인권위와는 업무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조선 사설은 정상적이지 않아 대응할 가치도 없어”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조선일보의 사설이 인권에 대한 상식과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없이 쓰여진 것이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권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도, 국민 전체가 인권의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권의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진행형의 과제라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고려하지 않은 글이라는 점에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조선일보의 사설이 정상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어서 비평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법원이나 법무부 인권국을 인권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인권에 관심도 없고,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를 바라는 조선일보만의 생각을 사설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원의 구제제도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종속돼 있기 대문에 법률이나 판례가 잘못된 경우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없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법률과 판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에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외면한다는 조선 사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인권단체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는 있겠지만, 국가인권기구가 주권국가인 다른 나라(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아닌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