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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1 10:52 수정 : 2006.10.11 10:52

인권위 권고 전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국방부가 전부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안'에 장병의 진료기본권 보장조항을 명시하고 몸이 불편한 장병이 당일 입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필요시 66개의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치료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또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고 보관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군병원에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필수 의료장비를 구비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군 전역 보름만에 암으로 숨진 고(故) 노충국씨 등과 관련,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5월 권고했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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