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13 20:06
수정 : 2006.10.13 20:06
정선군, 출산장려책
강원도 정선군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최대 39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편다.
정선군은 12일 대법원이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7월1일자로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의회는 지난 6월21일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노동력 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한테 셋째 자녀부터 1명당 만 12살이 될 때까지 해마다 300만원 범위 안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공포했다. 그러나 정선군은 이 조례안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조례가 효력을 얻게 됨에 따라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서 3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춘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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