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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31 13:47 수정 : 2006.10.31 13:47

장복심 의원,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수급 자격자 중에서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을 꼬박 꼬박 납부해 연금수급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지 못한 수급자가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총 3천443명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들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만 모두 111억1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장 의원은설명했다.

내역별로는 노령연금 미청구 284건, 25억1천900만원이고,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가 3천159건, 85억9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장 의원은 말했다.

장 의원은 수급 자격자가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행방불명 등 주민등록 말소나 국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됐거나, 사망 급여를 받을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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