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07 10:09
수정 : 2006.11.07 10:09
인권위, 시립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은행카드 기능을 가진 학생증을 발급할 때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학생에게 동의를 받을 것을 서울시립대학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8월 이 학교 학생 박모(31)씨가 "학교가 학생증 발급 과정에서 계좌개설을 반대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도 일괄적으로 은행에 제공하고 있다"고 진정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학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측에 "학생증 발급 시 계좌개설을 강제하거나 학생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은행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향후 학생증을 은행카드 형태로 변경할 경우에도 학생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측이 학생증 발급시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계좌 개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 이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은행계좌개설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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