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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12 09:59 수정 : 2007.02.12 09:59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기준을 폐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9일 여승무원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나이제한 조항을 삭제했고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채용부터 나이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작년 9월11일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최고 만23∼25세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나이차별에 의한 고용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내 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했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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