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무청 학습동아리 연구보고서 발표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징병제를 채택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가 가능한 곳은 35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5개국은 러시아와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앙골라, 벨로루시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병무청 공무원 학습동아리인 병역제도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외국사례 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정성득 부산병무청 병역제도연구회장은 "한국과 같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들을 모두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보고서는 국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병무청 병역제도연구회에는 직원 3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이중 8급 김해진(34)씨 등 7명이 반전인터내셔널 영문인터넷사이트에 보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세계조사서'를 분석해 180개국 중 징병제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35개국인 것을 확인했다. 회원들은 연구기록이 많은 독일과 대만을 제외하고 3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와 절차, 대체복무방법, 병역기피 처벌 등의 현황을 영문번역을 통해 나라별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종교적 사유를 양심의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세부적으로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은 집총을 거부하는 종파만 종교적 사유로 인정했고 노르웨이의 경우 유일하게 핵무기 사용반대도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했다.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보다 1.3~1.5배 긴 나라가 많았고 대체복무분야는 군대내 비무장복무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진씨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견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병무청 병역제도연구회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외국사례 연구를 비롯해 개인연구논문 10편을 담은 공무원 연구논문집 '병역과 제도 제3집'을 펴냈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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