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은 의료영역이 아니라 창작과 표현의 영역으로 의료권력의 독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표현의 소재나 대상에 한계가 있으면 안 된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유사 의료행위 양성화 방안에 문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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