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07년 교사임용 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자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평균 1.2배 시험시간을 연장해줬지만 이는 형식적"이라며 "시험의 특성과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시험편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이 글자를 읽는 속도보다 2∼3배 느리며, 점자로는 도표를 작성할 수 없어 도표작성 방식을 설명한 뒤 도표를 풀어 점역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시험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추가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 1급인 배모(21.여) 등 5명은 "교사임용 시험은 시각장애인의 수험시간을 1.2배 연장해 주지만 이는 수능과 사법시험이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해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한 연장시간이 아니다"며 작년 8월 진정했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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