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8.21 13:57 수정 : 2007.08.21 13:57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바꾼 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장을 방문하는 대신 관련 서류만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병무청은 성전환 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호적정정 법원결정문과 병원 진단서 등 서류 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방부도 현재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에 관한 국방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에 관한 국방부령 제380항에는 '고환결손 및 위축'이라는 문구만 있어 성전환자의 서류 심사가 불가능하지만 국방부령에 '성전환자' 또는 '호적 정정자'라는 단어를 삽입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령이 개정되면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성전환자의 서류심사를 명문화할 것"이라며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징병검사장에서 논란이 돼왔던 성전환자들의 인격권 침해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징병검사장에서는 징병전담의사들이 성전환자의 생식기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사례가 있어 당사자들이 반발해왔다.

실제로 지난 2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돼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가 된 김모(29)씨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법원결정문과 진단서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지만 징병 전담의사가 바지를 내리게 해 신체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