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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05 10:26 수정 : 2007.09.05 10:26

인권위, 건교부ㆍ철도공사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만성 활동성 간염자에게 역무과장 승진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역무원 김모(30)씨는 만성 활동성 간염을 역무과장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삼고있어 승진시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대량수송을 하는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한국철도공사는 "사규에서 만성 활동성 간염을 역무과장 업무에 맞지않는 신체적 여건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용관계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실제적인 능력을 측정한 후 현저하게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며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모두를 역무과장 업무수행 부적격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비활동성 간염보유자로 전환되기도 하는 등 그 자연경과는 매우 다양해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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