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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7 20:47 수정 : 2007.09.17 20:47

내년부터 ‘전용통장제도’…14만 6천명 혜택볼듯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채무불이행자로 파악하고 있는 14만6천명이 수급금 압류 우려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 상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돼 있으나 거래통장에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같이 있을 때 수급금까지 압류되곤 했다. 정경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장은 “현 제도 아래서도 수급금이 압류될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압류해제는 가능했으나 이 절차는 한달 가량 걸리는데다 10여만원의 법무사 비용까지 들었다”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입금 제한에 따른 불편을 고려해 이용 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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