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12.24 20:40 수정 : 2007.12.24 20:4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치소 수감자 권아무개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률신문 구독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형법은 수용자가 자비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신문의 내용이 수감시설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치소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며 “수용자가 볼 수 있는 신문의 종류를 일간신문으로 제한한 수용자신문열람지침과 신문의 종류를 소장이 정하도록 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7월 교육교화과 교회사와 면담을 하면서 한달에 8차례 발행되는 <법률신문>을 구독하려 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