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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8 21:12 수정 : 2008.01.28 21:12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고려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2008학년도부터 모든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 수준을 감안해 등록금 범위 안에서 정규수업에 대한 수화통역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2월 고려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 합격한 변아무개(50·청각장애 2급)씨는 “수업을 듣기 위해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니 비용의 60%를 학교 쪽에서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려대 쪽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9월 “특수대학원 강의가 대화식 또는 참여식으로 진행돼, 수화통역 없이는 진정인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청각장애 학생의 편의를 위해 조처하도록 고려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방송통신대 역시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8학년도부터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른 대학에 다니는 청각장애인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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