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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적 우수자만 자율학습실 허용하면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전용 자율학습실 입실을 허용한 부산 A고교 교장에게 성적이 아닌 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입실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4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A고교가 자율학습실 입실을 성적 우수자에게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다"며 "공간의 한계 등으로 이용자를 제한할 경우 학업성적뿐 아니라 자율학습 의지, 학업개선 정도, 교우관계, 가정형편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공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학교교육이 단순한 성적이 아닌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결과적으로 유능한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A고교의 한 교사는 이 고교가 독서실처럼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된 야간자율학습 전용실인 `정독실'을 만들어놓고 성적우수자에게만 입실을 허용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고교 1학년생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78.8%가 정독실 입실요건을 성적순으로 정한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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