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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04 21:01 수정 : 2008.02.04 21:0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별도의 야간 자율학습실 입실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라며 “합리적인 입실 기준을 마련하도록 부산 ㄴ고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교실 2개를 합친 공간에 사설 독서실처럼 칸막이 책상을 배치한 ‘정독실’을 운영 중인데, 학년별로 400~430여명인 학생 가운데 성적 순으로 30여명에게만 입실 자격을 줘왔다.

인권위가 이 학교 1학년생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4%가 정독실 운영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입실 요건을 성적 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78.8%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학습실 입실 기준은 자습 의지, 학습 능력, 생활 환경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학업 성적만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할 경우 입실자와 비입실자 사이에 소외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쪽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입실 기준을 성적으로 정해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학교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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