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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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재’ 피해자 “미란다 고지 없었다” |
작년 2월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 부상자 17명 중 11명이 단속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미란다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지난해 2월18일부터 일주일간 여수성심병원 등에 입원한 `여수 참사' 피해 외국인 노동자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명이 이 같이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시 사용된 장비로는 `수갑'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봉' 3명, `전자충격기' 2명이었으며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여수 보호소에 입소시 폭언ㆍ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선 `없다' 11명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보호소에서 출국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임금체불'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권 미소지' 4명, `기타' 3명이었고 무응답은 4명이었다.
한국에 입국한 경로는 `산업연수생'과 `관광'이 각각 3명이었고 `고용허가제' 1명, `친척방문' 1명, `기타' 2명이었으며 7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국에 사용된 비용은 한화 `1천40만원' 4명, `780만원' 2명, `1천300만원'과 `650만원'이 각각 1명이었으며 나머지 9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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