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일 “장애인이 과거에 앓았던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보험 계약에 대해 재심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ㅇ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ㅇ손해보험사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척추염에 따른 다리 마비를 보험사에 알렸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보험사의 지침에 따라 보험계약 승낙이 거절되므로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ㅇ손해보험사가 4~5급 장애인에 대해선 사안별로 장애 원인 및 진단명에 따라 선별 심사하는 점 △보험사 쪽이 이씨의 장애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병력을 현재의 장애와 연관시킨 점 △보험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건강검진 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진단만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점 등을 들어 차별행위라는 결론을 냈다.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김익현 조사관은 “최근 무진단 보험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씨처럼 보험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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