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20 19:35
수정 : 2008.02.20 19:35
병원에 “임상병리사 호봉 재산정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직장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임상병리사인 박아무개(34)씨는 ㅅ대학병원에서 4년8개월 동안 핵의학 장비를 다루는 일을 하다 지난 2004년 8월 ㄱ대학병원으로 직장을 옮겼다. 하지만 ㄱ대학병원은 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박씨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비정규직이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박씨는 ㅅ대학병원에서 계약서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 시급 단위로 임금을 받았지만, 근무기간 동안 상근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호봉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업무 경력을 보지 않고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로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ㄱ대학병원에 호봉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박씨의 호봉을 다시 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성택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조사관은 “비정규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인권침해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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