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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02 14:34 수정 : 2008.03.02 14:34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를 당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구제된 고려대 출교생들이 이번에는 `퇴학'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소송을 벌이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출교생 7명은 학교의 퇴학 조치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퇴학처분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이에 학교측이 항소하자, 학생들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나 학교측이 징계 재심의를 열어 퇴학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법원이 출교무효 판결을 내렸는데도 학교 측이 출교와 다를 바 없는 퇴학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 진출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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