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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04 20:10 수정 : 2008.03.04 20:10

인권위, 처우개선 권고
CCTV 화장실·속옷반입 금지·이중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지난해 6∼11월 외국인 보호·교정 시설 1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샤워를 하는 여성의 상반신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그대로 노출되고 여벌의 속옷 반입이 금지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처우와 시설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부산·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실에서는 여성 외국인들의 거처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남성 직원이 감시하고 있었고, 화장실의 가림막이 낮은 부산 출입국관리소의 경우 샤워를 하는 여성의 상반신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에 노출되고 있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화장실 가림막이 낮아 용변을 볼 때 상반신이 노출되고 이 모습이 각 방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녹화되고 있어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에도 외국인 생활실에 두세 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돼 있어, 과도한 사생활 감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속옷과 샴푸 등 일용품을 들여오지 못하게 해서 생기는 불편함도 대다수 보호소에서 지적됐다.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벌의 속옷을 들여오지 못하게 해 일부 수용자들은 밤에 속옷을 빨아 아침에 입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천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정수기가 보호실 밖에 놓여 있어 물을 마실 때 철문 사이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실은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 아니라 사무 공간의 일부를 개조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며 “외국인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벽을 설치하고 창문 등을 거의 막아 놓아 내부 환기와 채광 등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보호실에 창문이 아예 없어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으며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방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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