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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3.27 20:39 수정 : 2008.03.27 20:39

검찰·경찰이 추진 중인 범죄예방 대책과 문제점

범죄예방 명분 서랍속 ‘반인권’정책 슬며시

법무부·경찰, 휴대폰위치추적·유전정보 DB화 재추진
인권단체들 “민주주의 총체적 후퇴” 강력대응 예고

최근 법무부와 경찰이 강력한 범죄예방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으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틈을 타, 그동안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보류됐던 정책들이 별다른 추가 보완책 없이 재추진되고 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총체적 후퇴가 우려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이 내놓은 범죄 예방책의 하나인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는 벌써부터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꾸린 ‘치안협의회’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강원 지역의 경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삼척 3억원, 양구 1억7천만원, 철원 1억원, 강릉 5천만원의 예산을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확보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다른 첨단 수사기법 개발은 하지 않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기술적 증거 수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은 2005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됐다.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3년도 안 돼 법원 허가 없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수사 편의를 위한 ‘숙원사업’을 이참에 해결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모든 휴대전화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달면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반경 이내까지 포착된다. 이전에도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철회됐던 사안인데, 경찰은 아무런 추가 보완책 없이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수사 편의를 위해 감시 시스템을 국민의 몸에 부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보 인권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공조수사 강화를 위해 내사종결한 사건도 전국 경찰이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경우 무혐의로 처리된 이들까지 잠재적인 용의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아직까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성범죄자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역시 참여정부 때 추진됐다 무산됐다. 개인이나 가족을 식별할 수 있는 예민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법무부가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전략적으로 성범죄를 대표적인 범죄로 부각시키고 있다”며 “외국에서도 처음엔 성범죄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다가 점점 대상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과거 실종된 아이를 찾을 목적으로 보호시설 아이들의 유전자를 모았던 적이 있다. 이 정보는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법무부는 또 소아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 범죄자를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구금해 치료할 계획을 내놨다. 이 역시 이중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제도도 개인의 모든 행적이 원격 감시되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을 낳는다.


함께하는시민연대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시민들이 지속적인 감시 체제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경우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며 “인권·시민단체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역행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노현웅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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