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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8 21:51 수정 : 2008.06.18 21:5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대리수령자에게 지문 도장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18일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 4항에 근거해 지문 도장을 받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뒤 지문 도장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문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대리인 수령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신원확인이 용이하고 정확해 대리인 신원을 확인하는 데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이 강한 생체정보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헌법 17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다”며 “지문 채취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만큼 ‘주민등록법’ 제정처럼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감증명서 대리수령자에게 지문 도장을 받으라는 규정이 ‘인감증명법’에는 없고 그 하위 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만 나와 있다는 점도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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