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상임위 열고 `긴급구제조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진보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5일 성남시 서울공항 앞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것과 관련 "집회를 허가하라"며 긴급구조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평통사의 한 회원이 이날 서울공항 집회를 관할서인 성남수정경찰서가 금지 통고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해왔다"며 "오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집회 신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측은 "집회 개최일을 불과 하루 앞둔 4일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집회 신고자가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군사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불허'라는 경찰측 주장에 대해 "해당 지역이 집시법에 규정된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신고자의 불법 시위 전력에 따른 금지'라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 시위 전력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일 뿐"이라며 "해당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인정할 추가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두 차례 집회 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 후순위 접수 집회 금지(집시법 8조2항) ▲ 군사보호시설 집회 제한(집시법 8조3항) ▲ 신청인의 불법 집회 전력 등을 이유로 잇따라 금지 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서울공항 공사로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의 집회신고가 먼저 돼 있었고 공군기지인 서울공항 측이 이날 시설보호 요청서를 냈기 때문에 정문이나 인접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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