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8.05 19:55
수정 : 2008.08.05 19:55
“강제송환 중단 등 외교적 노력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유엔난민협약 등 국제법규와 인도주의를 고려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무조건 강제송환하는 일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외교통상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배경에 대해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올해에 우리 정부가 탈북자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은 국제 인권사회가 우려하는 주요 사안”이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국 국제종교위원회, 국제앰네스티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해마다 수천 명의 강제송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6년에도 재외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