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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07 19:13 수정 : 2008.08.07 20:20

“엄격한 사용지침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체포용 장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체포용 장비의 사용·관리 등 지침을 마련하고,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들은 체포용 장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에게 주의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아무개씨가 “검사와 수사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과 삼단봉을 사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낸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시 이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저항이 없었으며, 검사, 수사관 6명이 사전경고도 없이 테이저건 3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을 사용한 것은 체포장비를 과다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당시 사용된 테이저건은 인체에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약 5초 동안 흐르게 하는 위험한 장비로 엄격한 사용 요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검찰의 체포장비 사용은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인 만큼 ‘대검예규’와 ‘수사장비관리규정’ 등이 아닌 명시적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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