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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불법감금’ 정신병원 고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일 정신장애 입원환자들을 불법감금한 혐의 등으로 충남 소재 J정신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J병원은 스스로 입원하고자 찾아온 박모(40) 씨 등 3명을 서류를 조작해 강제입원시킨뒤 퇴원시키지 않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병원은 또 환자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록도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하는가 하면 기저귀를 채우거나 코에 호스를 끼운 채 투약하는 등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줬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환자 간 폭행 발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병원 직원들 스스로 환자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특히 환자들의 인권위 진정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자들의 투약 중단 요구에도 강제 투약을 시도하고 화장실 청소, 중증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환자들에게 맡겨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정신보건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J병원 김모 원장과 이모 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충남도지사, 천안시장 등에게 관리 감독 및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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