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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02 08:35 수정 : 2008.09.02 08:35

장소·관련정보 등 공개운영 권고
경찰, 두달째 답변·개선 없어

국가보안법 관련 등 공안 사건을 담당하면서 비공개적으로 운영돼온 경찰 ‘보안분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간판을 설치하는 등 공개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말께 보안분실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영장에 정확한 인치장소를 밝힐 것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간판 및 면회신청 안내문을 설치할 것 △위압적 형태의 건물구조를 바꾸고 접견실을 둘 것 등을 정책 권고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으로 지난해 초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다.

인권위는 “보안분실에 대한 정보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철저히 감춰져 있다”며 “최소한의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는 폐쇄성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수사 적법성에 대한 감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장안동 보안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전교조 소속 최화섭 교사는 “밀폐된 곳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됐다”며 “서둘러 바뀌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고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지난달 26일 체포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계자들의 체포영장에는 인치장소가 옥인동 보안분실이 아닌 남대문 경찰서로 돼 있었다. 또 인터넷에서 보안분실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 간판이나 면회 안내문을 내건 곳도 한 곳도 없다. 접견실이 없던 장안동 보안분실에 접견실을 만든 것이 경찰이 바꾼 전부다. 심지어 서울지방경찰청 누리집 안내에는 보안분실의 상위 기관인 보안2과의 전화번호가 잘못 적혀 있다.

김원규 인권위 조사관은 “정책권고에 대한 경찰의 답변이 없어 답변 촉구 공문을 보낼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분실 가운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던 남영동 보안분실은 2005년 폐쇄됐지만, 현재 서울에만 옥인동·장안동·신정동(서울시경 소속)·홍제동(경찰청 소속) 등 네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30여곳에 이른다. 최근 관련 사건이 급감하면서 서울 장안동 보안분실의 경우 올해 처리한 사건이 단 1건에 그치는 등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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