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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01 21:39 수정 : 2008.10.01 21:39

“대다수 여성과 형평성 어긋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 또 귀화자, 중학 중퇴 이하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배제한다”면서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가 군 가산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병역의무 이행자가 취업할 때 과목별 득점의 2% 안에서 가산점을 부과하되 선발인원을 20% 이내로 하고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김 의원의 안대로 적용할 경우 9급 공채에서 2006년 기준으로 여성 합격률은 15% 정도 감소하는 등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미세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해 공직 진입 기회를 박탈할 소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비가산점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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