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0.06 20:52
수정 : 2008.10.06 20:52
민주, 김양원위원 사퇴 촉구…김위원 “기소유예 가지고…”
주간지 행적 보도 ‘파문’…정치적 중립성도 의심 받아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과거 이사장으로 몸담았던 복지재단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물론 장애인 부부에 대해 불임수술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와 민주당이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주간 잡지는 이날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김양원 위원이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고발조치됐으며, 그 결과 이사장직을 내놓았다”며 “심지어 복지시설에 거주한 장애인 부부에 대해 불임수술과 낙태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몫으로 인권위 비상임 위원에 임명됐으며, 임명 당시에도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탈락한 이력과 임명 8일 전까지 한나라당 당원 신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김 위원이 국가 인권위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등을 판단하고, 촛불집회와 같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행적에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보조금 횡령 수사는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고, 일부만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위원들 가운데 감옥 다녀온 사람들도 있는데 ‘기소유예’ 정도로 그만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 불임수술과 낙태 등은 해당 장애인의 부모들이 결정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준 이지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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