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0.16 19:51
수정 : 2008.10.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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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하다 최근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성향아씨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단 앞에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본부가 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규직 전환 심사를 재개하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신을 해고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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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당 활동 이유로 정규직 전환 배제는 차별”
공단 1년 재계약 요구…“심사일정 잡히지 않아” 해명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민주노동당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배제했던 계약직 직원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심사를 재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최근 또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03년부터 공단에서 공무원 요양비 심사·지급 일을 맡은 계약직으로 일해 온 성향아(40)씨는 16일 “근로계약 만료일인 지난 12일까지 공단의 1년 재계약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단이 다음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성씨는 “공단 쪽이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하겠다는 말은 없이 1년 계약 연장만을 요구하면서, 계약 서명을 거부하면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세 차례 보내 서명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배제된 뒤 계약 해지 형식으로 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어 원직 복직 결정이 나오자 지난 6월 복직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26일 성씨의 진정과 관련해 “정당 활동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는 성씨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며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인사 규정을 고치고 성씨의 정규직 심사를 재개하라”고 공단에 권고한 바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본부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둔 성씨가 정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던 공단이 이번에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또다시 해고한 것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쪽은 “인사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 아직 정규직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성씨가 이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받으려면 계약직 신분이라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계약 연장을 요구한 것이지, 고의로 정규직 전환 심사 등을 미룬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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