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0교시도 인권침해 소지
중학생들의 평화적인 교내 집회를 학교 쪽이 강제해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울산의 ㅅ중학교 학생 150여명이 지난해 5월 ‘학생인권, 두발자유’ 등을 요구하며 교내 집회를 열자 학교 쪽이 교사 등을 동원해 집회를 강제해산한 것에 대해 “학교 쪽의 과잉대응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이 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20여분 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했으며 △학교 쪽이 점심시간 이후 수업을 집체교육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집회 참가 학생 20여명을 과도하게 체벌한 사실 등을 확인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쪽은 “당시 외부 활동가인 구덕기(20)씨가 학교에 신고도 없이 학생들을 선동해 연 불법 집회여서 해산을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낸 구씨는 “학생들도 스스로 집회 참여를 결정한 것이며, 집회 선동을 했다는 것은 학생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또 이 학교가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조기 등교를 강요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자기 의사 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나 0교시 문제는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어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한겨레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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