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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14 18:56 수정 : 2008.11.14 18:5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 등지에서 미등록외국인을 집중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14일 현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는 ‘100여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붙잡히는 과정에서 수술을 해야하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단속반원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해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단속과정에서의 폭력 및 과도한 계구 사용 여부 △부상자에 대한 응급 조처 및 아동 단속 여부 △합동단속 방식의 적절성 등이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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