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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14 10:07 수정 : 2008.12.14 1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내년부터 4천 명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4천 명을 내년 1월부터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금 50% 경감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시설 서비스의 경우 전체 비용의 20%, 재가 서비스는 15%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본인부담금 할인 확대 방안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33억 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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